설립목적

“화천군에 거주하는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보호가 가능한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와 직업적응 능력 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여,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 지급함으로써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여 장애인복지를 증진하고자 함.”

(장애인복지법 제48조 근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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